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정관


2008. 10. 24.      제정

2011.  2. 17. 1차 개정

2012.  7.  6. 2차 개정

2014.  4. 18. 3차 개정

2015.  2.  9. 4차 개정

2019.  6. 14. 5차 개정

2023.  5. 25. 6차 개정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라 하고, 영문으로 “The Korean Academy of Social & Managed Care Pharmacy”(약칭 “KASMCP”)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비영리 학술단체로서,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약사의 전문성이 사회에 기여하고 의약품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사회약학 및 약료경영학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 활동을 전개한다.


① 약무정책 및 약료서비스와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한다.

② 약무정책을 개발하고 확산한다.

③ 우수약무(good pharmacy practice)를 증진시키고 발전을 도모한다.

④ 학회 회원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관심을 발전시킨다.

⑤ 약무를 다른 보건전문인 및 학계, 관계 및 제약업계 소속 회원들에게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⑥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수준 높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 그 이용을 장려한다.

⑦ 국민의 건강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과학적인 연구를 후원하고 개발, 수행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학계, 임상, 관계 및 산업계에서 보건사회약학 및/또는 약료경영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일반회원: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 회원

② 기관회원(affiliate member): 본 학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서, 임원회의에서 승인한 기관

③ 학생회원(student member):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을 추구하는 보건사회약학 또는 약료경영 관련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개인 회원

④ 명예회원(honored member):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추대된 자


제5조(회원의 권리)

① 일반회원,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총회, 학술대회 및 정기 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출판되는 학회지 등 공식자료를 제공받으며,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이행하는 사업이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② 모든 회원은 학회 규정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잃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7조(회원 자격의 종료)

① 회원의 자격은 개인 또는 기관의 탈퇴 요구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다.


②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20인 이내

③ 이사 80인 이내

④ 감사 2인 이내

⑤ 명예회장 1 인

⑥ 고문


제9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수석부회장은 필요시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할 수 있되, 임원회의에서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회장은 사무국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회장 중에서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이사 중 집행위원을 임명한다.

④ 감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⑤ 명예회장은 학회 창립회장이 추대되고, 고문은 임기가 끝난 전직회장으로 임명한다.

⑥ 회장의 임기 중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수석부회장 혹은 부회장 중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⑦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은 2개월 내에 재구성한다.

⑧ 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려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아래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학회를 탈퇴한 자

2. 본 학회에서 제명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 및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집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위하되, 각 집행위원회의 장으로 임명 받은 부회장은 각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타 집행위원회의 부회장과 협력한다.

③ 이사는 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회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사무국 및 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정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보고하고, 이를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한다.

⑤ 명예회장은 학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고문은 집행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지원한다.


제12조(집행위원회)

① 본 학회는 회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연구위원회

6. 총무위원회

7. 의약품안전분과위원회

8. 지역약국분과위원회

9. 병원약국분과위원회

10. 약제보험분과위원회

11. 의약산업분과위원회


② 각 집행위원회별 주요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③ 각 집행위원회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회장과 협의하여 부위원장 및 행위원을 구성한다.

④ 각 집행위원회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사무국)

① 본 학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재무, 총무 등의 업무는 총무위원장이 담당한다.

③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 직원의 임명 및 급여는 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④ 사무국에는 학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보관되어야 한다.


제14조(회의)

①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회의로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가 있다.

② 모든 회의는 의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을 학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추계학술대회 당일)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③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을 선출하고, 결산 보고를 받고 예산을 승인하며, 정관 등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추인한다.


제16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의 개최 및 운영은 정기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임원 1/3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감사가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임원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명예회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6.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운영을 위한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보건사회약학 및 약료경영 이론, 실무 및 교육의 활성화

3. 보건사회약학 및 약료경영 분야의 연구 수행 및 발표

4. 학회지를 포함한 학술간행물 및 학술교재의 발간

5. 보건사회약학 및 약료경영에 대한 국내외 정보교환

6. 보건사회약학 및 약료경영과 관련된 정책의 논의 및 입안과 확산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19조(재원)

①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일반회원, 기관회원, 학생회원의 연회비, 임원의 특별회비), 찬조비(학술지 광고, 학술대회 찬조 등) 및 기타 사업(교육 활동 및 도서 출판 등)에 따르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 및 광고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일반 및 기관회원, 학생회원의 회비는 연 1회 납부한다. 단, 기관회원에 소속된 개인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임원의 경우 일반회원의 연회비 대신 특별회비를 연 1회 납부한다. 기관회원에 소속된 임원 또한 연 1회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제20조(회계)

①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예산은 임원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